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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연말정산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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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1,603회   작성일 24-01-12 13: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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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

연말 정산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
 

후원자님 올 한해도 소외된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
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

 

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,법인세법,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

사용법률에 의거하여 발행되기 때문에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발급을 위해

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

 

1.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

  ▶2024115일부터 국세청,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기부내역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   (www.hometax.go.kr)

   ▶이메일,우편,팩스요청은 희망누리애 사무국으로 (1661-7451) 연락주시면 됩니다.

 

2.기부금 공제 혜택

  공제대상자 : 후원자 본인의 기본 공제대상자

  ✻공제한도 : 개인 소득금액의30%, 법인 소득금액의10%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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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은행 757101-04-167866 (예금주 : 사단법인 희망누리애)
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후원내역 관리를 위해 송금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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