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연말정산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페이지 정보
조회 1,630회 작성일 24-01-12 13:12본문
2023년
연말 정산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후원자님 올 한해도 소외된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
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,법인세법,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
사용법률에 의거하여 발행되기 때문에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발급을 위해
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
1.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
▶2024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,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기부내역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▶이메일,우편,팩스요청은 희망누리애 사무국으로 (1661-7451) 연락주시면 됩니다.
2.기부금 공제 혜택
✻공제대상자 : 후원자 본인의 기본 공제대상자
✻공제한도 : 개인 소득금액의30%, 법인 소득금액의10%